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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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신청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간단하게 대출 신청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이며 예비세대주를 포함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나이 조건은 청년 대출이기 때문에 청년에 속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이며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대출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입니다. 즉, 계약을 했고 5% 이상의 계약금을 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등 타 대출이 있는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소득은 대출인의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5,000만 원 이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2자녀, 다자녀 가구이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1,000만 원이 높은 6,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만족하면 됩니다. 순자산가액 기준은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매년 변경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3.61억 원입니다.
신청 시기 및 한도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잔금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잔금 치른 날이나 전입일 이후 3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전환한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며 만 25세 미만의 경우 1.5억 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하고 만 25세 이상부터 만 34세 미만의 경우 2억 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전세금액의 80%가 최대한도를 채울 수 없는 경우 최대한도까지 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의 청년이 전세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면 2억까지 한도가 나오지만 만일 2억 원짜리 주택의 전세를 받는다고 하면 2억 원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1억 6천 원입니다. 나이 한도인 2억 원과 전세 금액 한도인 1억 6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6천만 원이 대출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금리 적용, 2,000만 원 초과이고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8% 금리 적용, 4,000만 원 초과이고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2.1% 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금리 우대 적용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한부모 가정은 연 1.0%가 금리 우대 적용됩니다. 장애인, 노인부양하거나 다문화 가정, 고령자 가구의 경우 연 0.2% 금리가 우대적용됩니다.
또한,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추가우대금리가 있으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 연 0.1%,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인 경우 연 0.5%, 1자녀 가구인 경우 연 0.3%, 청년가구에 0.3% 적용해 줍니다. 이 중에서 청년에 속하는 가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25세 미만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대출금 1.5억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단독세대주인 청년가구는 연 0.3%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대금리가 모두 적용된 이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연 1.0% 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리입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고 4번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 상환이나 혼합상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
대상주택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먼저 임차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가능합니다. 그 외 주택으로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가능하지만 호수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호수가 구분되지 않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25세 미만이고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요건이 축소됩니다. 하지만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조건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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