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금리
적금 상품 찾아다니고 계시지 않은가요?
청년들이 꼭 가입해야만 하는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적금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 가입해서 미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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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투자와 저축의 비율을 어느정도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투자로 자신의 원금을 키워나가는 것을 알아야 향후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상품을 청년에게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소득공제까지 제공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으면서 투자도 같이 경험해보실 청년들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금융상품이다.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며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청년 관련 정책이다. 2023년 6월 출시되는 상품으로 현재의 적금 수준을 감안해도 괜찮은 상품이다.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월 10 ~ 40만 원을 지원하고 10년 후에는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되는 상품으로 만기 시까지 납입을 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이고 이것이 이 계좌의 핵심이다. 정부의 기여금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연관이 되는 상품이다. 소득 기준에 맞춰서 소득 기준보다 높으면 납입금의 3% 기여금을 내며 소득이 낮다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15.4%에 해당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크며 최대 월 2만 4천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계좌이다. 시중은행의 금리로 진행했을 때 일반과세로 했을 때 거의 8프로가 되는 금리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수령액과 기여금을 생각했을 때 7% 대의 이율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의 우대금리는 보통 3~4% 가 많으며 6%의 특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 비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 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은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이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한 가지만 만족 했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니다.
✅ 만 19세부터 34세에 속하는 청년
☝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 되니 만 34세가 넘어도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기간 만큼은 조건에서 빠지니 이점 확인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병역 의무를 수행하니 2년 복무했다고 가정을 하면 만 36세 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도 지급하고 비과세도 적용해 준다.
☝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주지 않고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 총 급여 기준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전 3개년도(2023년 기준으로 직전 2020 ~ 2022년)중 1회 이상이라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가입 시기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직전년도 1년으로 측정 (22년 소득 확정 전에는 21년 과세 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 7~8월 확정 예정)
☝ 저소득 청년은 0.5%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 (2023.03.18 기준 미확정)
☝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 180% 이하에 속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중위소득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단위: 월/원) |
1인 | 3,740,206 |
2인 | 6,221,079 |
3인 | 7,982,669 |
4인 | 9,721,735 |
5인 | 11,395,238 |
6인 | 13,010,366 |
추가로 개인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눌러서 이동 하시면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마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군인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무원은 가입이 가능할까?
공무원은 나이와 소득 기준에 맞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할 때만 조건에 맞으면 될까?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은 기준이 어떻게 될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개인 소득에 따라 소득 구간 별로 차등을 두어 비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개인 소득기준에 따른 기여금 비율 및 기여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간단히 요약하면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최대 6%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다. 7천 5백만 원 이하인 청년은 비과세 혜택만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기여금 기준
기여금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쉽게 6천만 원 이하는 소득별로 기여금 한도 및 비율이 있고 7,5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혜택
총 금여액이 6,000만 원 이하는 받을 수 있고 7,500만 원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6,300만원 이하는 받을 수 있고 6,3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시기는 대략적으로 6월로 나왔으며 날짜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확정되지 않은 만큼 확정된 이후 예산이 줄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지만 예산이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불가가 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23년 의 경우 6월 예정
☝ '23년 7월부터는 매월 청년도약 계좌 가입신청 가능
☝ 유지심사는 1년마다 진행
☝ 비대면으로 진행
☝ 신청방법은 아직 미확정 (확정되는대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금리
☝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금리
☝ 이후 2년은 변동금리
✅ 다른 청년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할까?
☝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복 가입 가능
☝ 내일채움공제 중복 가입 가능
☝ 지자체 상품 중복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불가능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사람들도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중도해지 제도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
✅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좋아졌을까?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했을 때 소득 기준이 낮춰졌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기간이 작기 때문에 적금에 길게 가입하고 싶어도 길게 가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납입금액이나 기여금도 늘어났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서 주의해야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년마다 유지심사
1년마다 유지심사 받아야 하며 소득, 나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지거나 소득기준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을 1년 주기로 현행화하여 조정됩니다.
📌 중도 해지 시 혜택
중도해지가 된다면 정부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으니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 계좌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URL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이 나오면 추가적인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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