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2023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지원금액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근로장려금과 수급조건이 동일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의 총급여액이 올라갈수록 지원금은 적어지며 총소득기준금액 자격 기준 금액인 4천만 기준으로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자녀가 있어야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단독가구에서는 받을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를 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에서도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생계도 같이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이 외에는 연령 제한을 받습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구성에 상관없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매, 농, 어업, 자동차업, 제조업 등 많은 업에 대해서 업종 별로 조정률이 적용되며 총급여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만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소득을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하면 그것이 총급여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배우자와 부양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신청 조건에 맞는지 이점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소득금액은 본인과 배우자 따로가 아니며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에는 총급여액인 근로소득과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고 종교인의 총수입금액과 이자, 배당, 연금의 수익금액, 그 외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부채를 제외하지 않고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를 제외하지 않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에 의거하여 그렇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정기분 기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반기분인 하반기분, 상반기분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을 통해서 앱에 접속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의 경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쓰인 방법대로 웹이나 앱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ARS 전화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하셔도 됩니다.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1566-3636이니 유선이 편하신 경우 전화하시어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놓치면 정기 기간에 신청해야 되고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고 있으니 기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전액 다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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